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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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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6-29 00:00 조회3,9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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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에서 정통망법관련 공문을 발송함에 따라 동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우선 동법에 대한 안내문을 올립니다. 동 안내문은 그동안 우리협회가 관련 기관에 정통망법에 대하여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협회 차원에서 논의하여 작성한 것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의 본문에도 있지만, 아직까지 동법률의 적용을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적용하여야 할지에 대한 합의가 없고,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가 수집, 이용,제공되는 현황 파악도 제대로 이루어 진곳이 없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협회 홈페이지의 Members Only의 자료실 "논문 및 학술"에 EHR 사업단에서 연구한 개인정보보호관련 보고서를 게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고,  지난번 발송해 드린 관련 법률 전문도 꼼꼼히 읽어보시고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동법률에 따라 취하여질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병원 전체가 전사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사안이며, 의료기관내의 거의 모든 종사자가 개인정보취급자가 되는 것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가능하면 우리협회의 TFT의 논의사항과 정보를 회원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한의무기록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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