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2009.01.08)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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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200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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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1-12 00:00 조회4,0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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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9년 1월 8일자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09년 1월 8일.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03차 본회의 재적의원 227명 중 찬성 184명, 반대 10명,
 기권 33명으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 내용 중 의료법 제21조 기록열람 등과 관련된 법률이 바뀌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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