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09.01.08)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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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1-15 00:00 조회4,17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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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8일(목) 국회에서 통과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통화 후 1년 경과 후 시행됩니다.
또한 의료법 21조 기록열람 등과 관련하여 사본발급시의 서류등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마련된다고 합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개정 법률안을 잘못 이해하여 인감증명서 등의 관련 서류 없이 동의서만으로 사본발급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으나, 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는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셔야 하며,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9년 상반기중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마련한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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