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2007년도 보수교육 미이수자 보충보수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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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1-30 00:00 조회4,512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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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보수교육 미이수자 보충보수교육 개최]
본회에서는 2007년도 보수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보충보수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0조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 미이수자에게「1차 위반 시 경고, 1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7일」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교육일시 : 2008년 2월 23일(토)
◎ 교육장소 : 서울의료원 후관 4층 대강당
(서울지하철2호선 삼성역 7, 8번 출구 - 붙임 참조)
◎ 신청마감 : 2008년 2월 18일(월)
◎ 교육일정 :
일자 | 시간 | 교육내용 | 교육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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