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2006년도 보수교육 미이수자 보충보수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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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1-30 00:00 조회4,53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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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보수교육 미이수자 보충보수교육 개최]
본회에서는 2006년도 보수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보충보수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0조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 미이수자에게「1차 위반 시 경고, 1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7일」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교육일시 : 2007년 2월 24일(토)
◎ 교육장소 : 대한의무기록협회 회관 세미나실
<지하철 2호선 잠실역 2번 출구에서 7분 거리
8호선 석촌역 1번 출구에서 5분 거리>
◎ 신청마감 : 2007년 2월 20일(화)
◎ 입금계좌 : 제일은행 300-20-143044(예금주: 대한의무기록협회)
◎ 신청방법 : 교육비 입금 후 협회사무국으로 전화신청 (☏ 02-424-8514)
앞서 나간공문에 사이버교육의 개최 안내는 개최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단법인 대한의무기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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