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 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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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10-25 00:00 조회4,371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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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건강정보보호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 법률안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개인의 동의 없이는 건강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건강정보 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건강기록을 수집ㆍ활용하고 하는 자는 전염병환자의 관리 등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통계ㆍ연구의 목적으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타기관의 건강기록을 수집ㆍ활용하는 경우라도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각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건강정보보호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의료기관들이 진료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건강기록을 교류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정보는 최대한 보호하되 이것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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