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통계위원회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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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9-08 00:00 조회3,80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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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통계업무규정 제10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 통계위원회 위원으로 대한의무기록협회 회장이신 서순원 회장님을 위촉하였습니다.
이에 서순원 회장님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통계위원회 위원이 되심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서순원 회장님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통계위원회 위원이 되심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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