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진료기록 사본 발급 지침(안) 마련, 발급기준 설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3-06-20 00:00 조회4,736회관련링크
본문
진료기록 사본 발급 지침(안) 마련, 발급 기준 설정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진료기록 교부 제도 개선 관련 진료기록 사본 발급 지침(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올릴 계획이다.
병원협회는 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진료기록 등 사본 발급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로 병원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은 지침안을 작성했다.
지침안에는 진료기록 사본 발급 처리기간과 발급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데 처리기간은 환자 및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해당 가족이 없을 경우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진료기록의 사본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하루에 발급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청분량이 많은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진료기록 사본은 환자의 경우 직접 진료기록 사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확인 후 교부받을 수 있고 환자의 가족이나 대리인은 신청서 작성 후 환자가 직접 작성, 날인한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가능하다.(다만 환자가 사망, 의식불명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보호자나 그 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할 수 있다.) 위임장에는 반드시 신청자와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하며, 의료법과 민법에 따라 제3자인 경우에는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과 동일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진료기록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일부 시민, 소비자단체에서 의료법 제20조(기록 열람 등)에 의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진료기록 열람, 사본의 교부요구에 관한 의무는 있으나 처리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교부지연 등 민원이 잦아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해옴에 따라 복지부가 병협에 처리기간을 설정해 사본발급지침(안)을 만들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진료기록 교부 제도 개선 관련 진료기록 사본 발급 지침(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올릴 계획이다.
병원협회는 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진료기록 등 사본 발급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로 병원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은 지침안을 작성했다.
지침안에는 진료기록 사본 발급 처리기간과 발급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데 처리기간은 환자 및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해당 가족이 없을 경우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진료기록의 사본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하루에 발급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청분량이 많은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진료기록 사본은 환자의 경우 직접 진료기록 사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확인 후 교부받을 수 있고 환자의 가족이나 대리인은 신청서 작성 후 환자가 직접 작성, 날인한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가능하다.(다만 환자가 사망, 의식불명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보호자나 그 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할 수 있다.) 위임장에는 반드시 신청자와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하며, 의료법과 민법에 따라 제3자인 경우에는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과 동일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진료기록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일부 시민, 소비자단체에서 의료법 제20조(기록 열람 등)에 의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진료기록 열람, 사본의 교부요구에 관한 의무는 있으나 처리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교부지연 등 민원이 잦아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해옴에 따라 복지부가 병협에 처리기간을 설정해 사본발급지침(안)을 만들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