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정보원) 2023년 4분기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 신청‧접수 안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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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2023년 4분기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 신청‧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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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3-09-27 09:15 조회8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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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수행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

2023년 4분기 인증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고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청대상 의료기관의료정보업체

 

◈ 신청기간 : 2023 10월 4일(수) ~ 10월 31일(화)

◈ 신청방법 인증관리포털(https://emrcert.mohw.go.kr/)

 

◈ 문 의 처 한국보건의료정보원 EMR인증사업부 담당자

  - 인증제 신청·접수 및 인증제도 등 관련 : 02-6263-8531

  - 자가점검 증빙자료 작성 관련 : 02-6263-8460

  - 진료정보교류 사업 적합성 검증 및 사업 참여 문의 : 1666-7598

 

◈ 첨부파일 : 붙임1.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안내서 1.

                붙임2.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1부.  끝.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신청기간 안내(2023년 4분기) 공지사항 확인하기

https://emrcert.mohw.go.kr/board.es?mid=a10601000000&bid=0003#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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