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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코드 모니터링(중복코드 기재율) 대상 질병 개선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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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3-06-30 14:39 조회1,0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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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청구 질병코드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를 활용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요양기관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상현실을 고려한 질병코드 모니터링을 위해「중복코드 기재율」 중 일부를 검토, 삭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선내역

 지표구분

반영내역

개선사유

 중복코드 기재율

32개 조합 삭제

두 질환의 동시 발병 가능성, 질병 진행 경과 및

임상현실 등을 고려하여 중복 사용 가능한 경우 

 

◎ 적용일자 : ​2023년 8월 1일 요양개시일부터 적용

 

◎ 조회화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hira.or.kr)​) > 제도·정책 > 보험인정기준 > 자료실

- 요양기관업무포털 >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타 > 청구관련기준(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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