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코드 모니터링(중복코드 기재율) 대상 질병 개선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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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3-06-30 14:39 조회1,058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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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코드 목록230801.xlsx (1.5M) 1102회 다운로드 DATE : 2023-06-30 14: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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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청구 질병코드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를 활용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요양기관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상현실을 고려한 질병코드 모니터링을 위해「중복코드 기재율」 중 일부를 검토, 삭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선내역
지표구분 |
반영내역 |
개선사유 |
중복코드 기재율 |
32개 조합 삭제 |
두 질환의 동시 발병 가능성, 질병 진행 경과 및 임상현실 등을 고려하여 중복 사용 가능한 경우 |
◎ 적용일자 : 2023년 8월 1일 요양개시일부터 적용
◎ 조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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