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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2023년도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 심사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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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9 작성일23-08-24 18:14 조회9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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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 심사 관련 안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관으로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국가적 표준과 적합성 검증을 통해 진료정보 상호운용성 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인증 신청·접수 계획과 심사 가능 건수 등을 안내해왔으며, 분기별로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의 심사 가능 건수 한도 도달로 2023년도 4분기 신청·접수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사전 안내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가. 안내대상 : 의료기관, 의료정보업체

나. 사전 안내 사유 : 심사 가능 건수 한도 도래

다. 안내내용 : 4분기 신청·접수 건부터는 2023년 내에 심사 종료가 어려울 수 있음

  ※ 기존 신청기관 기타 사유로 심사일정 변동 시, 별도 안내 예정

  * 4분기 신청·접수 일정: 10월2일∼10월31일 예정

   **2023.8.22. 부로 자가점검 증빙자료 양식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4분기 신청·접수 시, 

     해당 자료로 신청 필요(인증포털 -> 알림마당 -> 자료실 -> 번호13,14,15 참고)


라. 문의처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EMR인증사업부 담당자

  ※ 인증제 신청‧접수 등 관련 : 권필규 과장 (☏: 02-6263-8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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