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2023년 4분기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 신청‧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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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3-09-27 09:15 조회898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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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안내서.pdf (4.1M) 138회 다운로드 DATE : 2023-09-27 09: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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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리플릿.pdf (781.9K) 135회 다운로드 DATE : 2023-09-27 09: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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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수행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의
2023년 4분기 인증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고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청대상 : 의료기관, 의료정보업체
◈ 신청기간 : 2023년 10월 4일(수) ~ 10월 31일(화)
◈ 신청방법 : 인증관리포털(https://emrcert.mohw.go.kr/)
◈ 문 의 처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EMR인증사업부 담당자
- 인증제 신청·접수 및 인증제도 등 관련 : 02-6263-8531
- 자가점검 증빙자료 작성 관련 : 02-6263-8460
- 진료정보교류 사업 적합성 검증 및 사업 참여 문의 : 1666-7598
◈ 첨부파일 : 붙임1.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안내서 1부.
붙임2.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1부. 끝.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신청기간 안내(2023년 4분기) 공지사항 확인하기
https://emrcert.mohw.go.kr/board.es?mid=a10601000000&bid=0003#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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