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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월 6일자 사설] 법원과 병원의 개인진료정보 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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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3-08 00:00 조회4,1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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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병원의 개인진료정보 불감증
사설

교통사고 피해자 중에는 보험사 직원한테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를 선뜻 써줬다가 낭패를 봤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명분은 부상 정도를 파악해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실제론 보험사가 자문 의사의 소견을 받아 피해자한테 불리한 자료로 활용하는 일이 잦은 탓이다. 보험사들은 과거에 앓았거나 앓고 있는 병(기왕증)을 사고와 연관시켜 치료비 지급보증을 거부하거나 조기퇴원을 강요하는 근거로 삼기도 한다. 보험 전문가들이 피해자의 사생활과 권리 보호를 위해 동의서 서명에 신중하라고 충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보험금 다툼이 소송으로 가면 개인 진료기록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험사 쪽에 고스란히 새나가는 불법적인 관행이 광범위하다고 한다. 재판부가 민사소송법(318조)에 따라 재판에 필요하다며 병원 쪽에 진료기록을 요구(문서송부 촉탁)하면 대부분의 병원이 순순히 이를 내준다는 것이다.

환자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다른 사람한테 노출하는 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현행 의료법(20조)은 본인 동의 없이는 일체의 기록을 열람·복사·제출할 수 없게 돼 있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병원 기록은 법률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공적 문서다. 법원의 요청을 법적 강제조항으로 알았다는 병원 쪽 항변은 무책임한 핑계로 들린다. 더구나 사후통보조차 소홀히한 점은 환자의 사생활과 진료정보 보호에 대한 병원들의 불감증을 그대로 보여준다.

법원은 보험사 요구를 쉽게 받아들여 관행적으로 진료기록 제출을 요구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법적 강제가 아니므로 제출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요청 사실을 개인에게 알리는 것 또한 법원의 몫은 아니라고 말한다. 법적 책임은 병원 쪽에 떠넘기고 개인정보 보호는 내 몫이 아니라는 식인데, 엄정한 인권보호의 잣대를 가져야 할 법원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법적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병원 쪽에 제대로 공지했는지, 재판에서 본인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었는지부터 따져볼 일이다.

보험금 관련 소송에서 진료기록은 중요한 재판증거인 동시에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민감한 문제다. 의료법과 달리 민사소송법에는 본인 동의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은 법률적 충돌은 시급히 정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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