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랑병원 의무기록사 채용(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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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사랑병원 () 작성일18-10-18 00:00 조회3,050회관련링크
본문
【모집부문】
① 모집부서 : 의료정보팀
② 모집직종 : 의무기록사
③ 담당업무 : 의무기록 분석 및 질별 분류, 서식지생성(power builder 사용)
④ 모집인원 : 1명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① 자격요건
-학력 : 전문대졸업 이상
-전공 : 관련학과 졸업자
-자격 및 면허 : 의무기록사 면허증 소지자
② 우대사항 : 의무기록사 업무 경력자, 의료기관인증 유경험자
【근무조건 및 환경】
① 고용형태 : 정규직
② 근무시간 : 평일 : 08시30분 ~ 17시30분, 토요일 : 08시30분 ~ 12시30분(격주근무)
③ 급여조건 : 본원 내규에 따름
【전형절차 및 제출서류】
①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 3차 채용검진
②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본원양식) - 첨부파일
【접수기간 및 방법】
① 접수기간 : 2018.10.18 ~ 채용시까지
② 이력서양식 : 본원 입사지원서 양식 (첨부파일)
③ 접수방법 : 본원 입사지원서 작성 후 메일수신
(mrd2033@hanmail.net)
입사지원시 지원부서 필히 입력 바랍니다.
문의처 : 032-457-2033 (의료정보팀)
【기타 유의사항】
① 전형방법 및 일정은 병원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전형단계별 결과는 전형진행 상 필요한 경우 E-MAIL 또는 SMS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③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전형 도중 및 최종 합격 후 입사 후에도 본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후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결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 입사지원서 상 허위기재가 있거나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성범죄에 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채용이 불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외 병원 규정에 의한 경우
④ 인력 운영 여건에 따라 필요 시 최종합격자와 예비합격자를 동시에 선발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가 합격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자로 합격시킬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⑤ 국가보훈자, 장애인은 관련 법률에 의거 우대 합니다.
① 모집부서 : 의료정보팀
② 모집직종 : 의무기록사
③ 담당업무 : 의무기록 분석 및 질별 분류, 서식지생성(power builder 사용)
④ 모집인원 : 1명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① 자격요건
-학력 : 전문대졸업 이상
-전공 : 관련학과 졸업자
-자격 및 면허 : 의무기록사 면허증 소지자
② 우대사항 : 의무기록사 업무 경력자, 의료기관인증 유경험자
【근무조건 및 환경】
① 고용형태 : 정규직
② 근무시간 : 평일 : 08시30분 ~ 17시30분, 토요일 : 08시30분 ~ 12시30분(격주근무)
③ 급여조건 : 본원 내규에 따름
【전형절차 및 제출서류】
①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 3차 채용검진
②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본원양식) - 첨부파일
【접수기간 및 방법】
① 접수기간 : 2018.10.18 ~ 채용시까지
② 이력서양식 : 본원 입사지원서 양식 (첨부파일)
③ 접수방법 : 본원 입사지원서 작성 후 메일수신
(mrd2033@hanmail.net)
입사지원시 지원부서 필히 입력 바랍니다.
문의처 : 032-457-2033 (의료정보팀)
【기타 유의사항】
① 전형방법 및 일정은 병원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전형단계별 결과는 전형진행 상 필요한 경우 E-MAIL 또는 SMS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③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전형 도중 및 최종 합격 후 입사 후에도 본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후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결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 입사지원서 상 허위기재가 있거나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성범죄에 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채용이 불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외 병원 규정에 의한 경우
④ 인력 운영 여건에 따라 필요 시 최종합격자와 예비합격자를 동시에 선발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가 합격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자로 합격시킬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⑤ 국가보훈자, 장애인은 관련 법률에 의거 우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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