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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병원] 직원모집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중앙보훈병원 () 작성일18-02-08 00:00 조회4,948회

본문



「통합의료·복지서비스 선도로 보훈가족에게 신뢰받는 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직원 모집공고 <?xml:namespace prefix = "o"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진료와 재활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입니다. 국가와 보훈에 대하여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성과 사랑으로 보훈가족을 섬길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지닌 직원을 모집합니다.


 


1


채용부문 및 지원자격


. 채용부문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근무지


응급의료


정보관리자


0


- 공고일 기준 응급구조사 1급 면허증 또는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타병원 응급의료정보관리자 근무경력 1년이상인 자


전 항을 전부 충족해야 함


응급의학과


의무기록사


0


- 공고일 기준 의무기록사 면허증 소지자


의무기록실


영양사


0


- 공고일 기준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 종합병원급이상 근무경력 1년이상인 자


- 단체급식관리 및 영양상담 가능한 자


※ 전 항을 전부 충족해야 함


원무1


공통사항


0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분야별 운영형태


구분


고용형태


운영형태


응급의료


정보관리자


무기계약직


- 채용 후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평정결과에 따라 임용여부 결정(근무성적 미흡시 임용해제)


영양사


무기계약직


- 채용 후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평정결과에 따라 임용여부 결정(근무성적 미흡시 임용해제)


- 05:00~14:00 또는 10:30~19:30(휴게시간 1시간 포함) 근무하며,


주말근무도 가능


의무기록사


정규직


전환조건


청년인턴


- 채용 후 3개월간 청년인턴 운영 후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정규직 전환


- 공고일 현재 우리공단에 6개월이상 재직중인 직원이 합격 시 청년인턴 운영 절차 없이 수습 3개월 후 소정의 심사절차를 걸쳐 정규직 전환


근무성적 미흡시 계약종료 예정


 


2


전형절차 및 일정


. 각 전형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서류전형


->


필기전형


->


면접전형


합격자발표


->


신체검사/신원조회


->


임 용


.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모집공고


2018. 2. 7() ~ 2.16() 까지


서류전형합격자발표


2018. 2.21() 예정


필기전형


2018. 2.24() 예정


필기전형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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