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서류 반환 고지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 후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채용사이트를 통해 접수한 이력서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2. 채용서류 반환청구 시,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2-568-2952)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 해드립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4조에 따라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청구에 대비하여 구직자의 채용이 결정된 날로부터 14일간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 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사람인 주소 : [(재)베스티안재단 베스티안서울병원] (재)베스티안 서울병원 보건의료정보관리사(계약직) 채용 (D-13) - 사람인 (sara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