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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차 직원채용 공고(공고마감: 2024.1.18.)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52.3) 작성일24-01-18 15:29 조회2,026회

첨부파일

본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함께 근무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기간제(전문업무직 다급-조사직) (수술실, 중환자실 근무경험자 우대)

< 주요업무>

ㆍ의료사고 사실조사, 의견진술 청취

ㆍ조사보고서 작성 및 감정서 작성 지원 등

ㆍ감정부 회의 및 감정단 업무 지원 등

※ 계약기간: ’24.3.11.∼’25.3.10.(12개월)

※ 육아휴직 대체근로 계약기간은 휴직자의 휴직기간에 따라 연장ㆍ조기 종료 가능

 

<우대사항 등>

* 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관련 전문자격 소지자

 

<지원자격>

1. 약사ㆍ한약사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 재직했거나 의료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간호사 면허 취득 후 보건의료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의료기사ㆍ의무기록사 면허 취득 후 보건의료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법학 및 보건학 관련 학문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분쟁해결 기관이나 기구의 의료중재원 상당 직급으로 조정ㆍ중재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사회보험 관련기관에서 심사 관련 분야의 5급직 이상으로 2년이상 재직한 사람

7.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기간제(일반업무직 라급-예방교육)

< 주요업무>

ㆍ의료사고 관련 예방소식지 발간, 연구용역 수행

ㆍ의료사고예방위원회 관련 업무 지원

ㆍ기타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예방 교육사업관련 업무 등

※ 계약기간: ’24.3.11.∼’24.11.29.(약9개월) / ’24.3.11.∼’25.2.28.(약12개월)

※ 육아휴직 대체근로 계약기간은 휴직자의 휴직기간에 따라 연장ㆍ조기 종료 가능

 

<우대사항 등>

* 보건의료 관련 콘텐츠 제작 및 책자발간 업무 경험자 우대

* 보건의료 연구, 임상연구 경력자 우대

* 보건학 관련 전공자

 

<지원자격>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8급 또는 9급직으로 재직한 사람

2. 공공기관에서 6급직으로 재직한 사람

3. 채용예정 분야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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