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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3년 제7차 직원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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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52.3) 작성일23-10-16 13:50 조회1,711회

첨부파일

본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함께 근무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 10. 16.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고용형태)

- 기간제​근로자-육아휴직대체인력

 

(분야 및 업무내용 등)

- ​전문업무직 다급(조사직)

ㆍ의료사고 사실조사, 의견진술 청취

ㆍ조사보고서 작성 및 감정서 작성 지원 등

ㆍ감정부 회의 및 감정단 업무 지원 등

 ※ 계약기간: ’23.11.30.∼’24.11.30.(약12개월), ’23.11.30.∼’25.5.31.(약18개월)

(우대사항)

​- ​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관련 전문면허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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