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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3년 제3차 직원채용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민정 (1.♡.52.3) 작성일23-03-09 16:07 조회1,4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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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함께 근무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업무내용> 

ㆍ의료사고 사실조사, 의견진술 청취

ㆍ조사보고서 작성 및 감정서 작성 지원 등

ㆍ감정부 회의 및 감정단 업무 지원 등

※ 계약기간: ’23.5.1.∼’24.3.31.(11개월)​ 

 

<자격기준>

1. 약사ㆍ한약사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 재직했거나 의료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간호사 면허 취득 후 보건의료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의료기사ㆍ의무기록사 면허 취득 후 보건의료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법학 및 보건학 관련 학문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분쟁해결 기관이나 기구의 의료중재원 상당직급으로 조정ㆍ중재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사회보험 관련기관에서 심사 관련 분야의 5급직 이상으로2년 이상 재직한 사람

7.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공고문 및 직무기술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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