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병원 심사팀 경력직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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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추홀병원 (218.♡.102.3) 작성일23-01-19 14:51 조회90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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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추홀병원 심사팀 경력직 팀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조건]
1. 소 속 : 심사팀
2. 모집인원 : 1명 (근무 인원 4명 중 1명 결원으로 인한 충원)
3. 고용형태 :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후 정규직 전환 검토)
4. 업무내용 : 보험심사청구, 의무기록 관리
5. 근무시간 : 평일 9:00~17:30 / 토요 격주 근무 09:00~13:00
* 월말, 월초에 일부 연장근무 및 휴일 근무 있을 수 있음
6. 급여조건 : 회사 내규에 따름
7. 근무예정일 : 즉시출근가능자 (협의가능)
8. 우대사항 : 요양병원, 재활병원 심사팀 경력 우대
[자격요건]
1. 성 별 : 무관
2. 나 이 : 무관
3. 학 력 : 초대졸 이상
4. 경 력 : 경력 1년차 이상
5. 자격증 : 무관
6. 필요역량 : 엑셀 가능자
[복지조건]
1. 내일 채움 공제 실시-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4대보험 및 퇴직연금 가입
3. 애경사시 경조휴가 및 경조금 지급
4. 재직자 건강검진 실시
5. 직무교육비, 자기 계발비 지원
[상세요강]
1. 제출서류 : 자사양식 입사지원서 (우측상단 지원분야 필수기재)
2.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mchmso@naver.com)
자사양식의 이력서 한글파일로 첨부 후 파일명에 지원하시는 분야를 적어주세요.
(예시_첨부파일명 : 미추홀병원_심사팀_홍길동)
3. 채용전형 : 1차 서류전형 (서류심사 후 면접대상자 개별통보)
2차 면접전형
4. 채용기한 : 공고일로부터 채용시까지
5. 채용일정 : 수시면접
6.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99번길 25 (구월동) 미추홀병원
7. 문 의 처 : 인사팀 이민희 (☎032-430-7625)
[채용절차법]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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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음 |
②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채용확정 후 6개월 이내로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32-429-2030) 또는 이메일 (mch654@naver.com)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l 수신자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채용서류 반환 비용을 입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 계좌 명시 |
*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내용 중 학력 및 경력사항 등의 허위기재, 고의 누락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나, 제출된 서류의 허위 또는 위조, 조작된 것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입사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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