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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안산병원 영상의학과 계약직 의무전사 모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고대안산병원 영상의학과 (220.♡.138.10) 작성일25-04-21 16:24 조회955회

본문

고대안산병원 영상의학과에서 같이 근무하실 의무전사 선생님을 모십니다.

신입 선생님도 환영합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신규채용시스템으로지원하시기 바랍니다.

https://kumc.recruiter.co.kr/career/jobs/67028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임시직 직원 모집

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근무

부서

모집

인원

필수자격

우대자격

근무기간 및 근무형태 등

영상의학과

0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소지자

종합병원(이상영상의학과

전사업무 1년이상 경력자

[모집직위계약직의무기록사

[근무기간입사일부터 1

[근무형태평일 주간근무

부서 상황에 따라 주말당직 발생할 수 있음

[업무내용]
의무전사 업무 전반
영상의학과 전사실 업무 전반

 

※ 공통사항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전형일정

 

구분

일정

서류접수

2025.04.17.() ~ 2025.04.27.() 23:50

면접 및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공지

 

※ 상기일정은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접수 요령

자격/면허경력 사항은 공식적인 서류로 증빙 가능한 내역에 한해 기입할 것.

근무 부서채용 직위필수 및 우대자격 등 공고 내용을 숙지한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학력사항 입력 시 학교구분이수구분편입학구분주야간구분 및 평균평점 명확히 기입할 것.

편입 시에는 편입 전 학교 반드시 기재할 것.

최종 합격 후 신체검사 결과 또는 지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실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4. 기타사항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관련증빙 서류 제출)

본 공고 합격자는 경력 유무와 관계 없이 신입 직원의 처우를 받게 됨.

 

5. 임용제한사유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립학교법 및 의료원 규정에 따른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면직을 받거나 부정근무태만 또는 기타 불미한 사유로 해직된 자

7. 신체검사 불합격자

8. 채용 시 구비서류에 중대한 사실을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시킨 (학력경력자격면허주민등록병적확인서 등)

9. 법원에서 취업제한명령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6. 문의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총무팀 인사담당(031-412-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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