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안산병원 영상의학과 계약직 의무전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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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대안산병원 영상의학과 (220.♡.138.10) 작성일25-04-21 16:24 조회95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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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안산병원 영상의학과에서 같이 근무하실 의무전사 선생님을 모십니다.
신입 선생님도 환영합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신규채용시스템으로지원하시기 바랍니다.
https://kumc.recruiter.co.kr/career/jobs/67028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임시직 직원 모집
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근무 부서 | 모집 인원 | 필수자격 | 우대자격 | 근무기간 및 근무형태 등 |
영상의학과 | 0명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소지자 | 종합병원(이상) 영상의학과 전사업무 1년이상 경력자 | [모집직위] 계약직의무기록사 [근무기간] 입사일부터 1년 [근무형태] 평일 주간근무 부서 상황에 따라 주말당직 발생할 수 있음 [업무내용] |
※ 공통사항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전형일정
구분 | 일정 |
서류접수 | 2025.04.17.(목) ~ 2025.04.27.(일) 23:50 |
면접 및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공지 |
※ 상기일정은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접수 요령
가. 자격/면허, 경력 사항은 공식적인 서류로 증빙 가능한 내역에 한해 기입할 것.
나. 근무 부서, 채용 직위, 필수 및 우대자격 등 공고 내용을 숙지한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다. 학력사항 입력 시 학교구분, 이수구분, 편입학구분, 주야간구분 및 평균평점 명확히 기입할 것.
라. 편입 시에는 편입 전 학교 반드시 기재할 것.
마. 최종 합격 후 신체검사 결과 또는 지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실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4. 기타사항
가.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관련증빙 서류 제출)
나. 본 공고 합격자는 경력 유무와 관계 없이 신입 직원의 처우를 받게 됨.
5. 임용제한사유
가.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사립학교법 및 의료원 규정에 따른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6. 징계면직을 받거나 부정, 근무태만 또는 기타 불미한 사유로 해직된 자 |
7. 신체검사 불합격자 |
8. 채용 시 구비서류에 중대한 사실을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시킨 (학력, 경력, 자격, 면허, 주민등록, 병적확인서 등) |
9. 법원에서 취업제한명령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
6. 문의처 :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총무팀 인사담당(☎031-412-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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