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QUICK
MENU
시도회게시판
코딩클리닉
커뮤니티
관련사이트
통합지원
TOP

통합지원

FAQ 목록

  1.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할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무기록사)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무기록사) 관련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에 8시간(8평점)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무기록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무기록사) 업무에 복귀한 경우 보수교육 이수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도 보수교육 이수시간부터 적용)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무기록사) 업무 미종사 기간

    이수시간(평점)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개년도 비대상(유예)자 판정)

    12시간

    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개년도 비대상(유예)자 판정)

    16시간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3개년도 이상 비대상(유예)자 판정)

    20시간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무기록사) 업무에 복귀한 경우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관련 업무 종사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해

     

  2.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신청 시 면제•유예•비대상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은 신청대상 연도별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구분

    신청대상연도

    2014~2016

    2017~2018

    2019년부터~

    보수교육

    면제대상

    의료기관 등에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의료기관 등에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 미만 종사자면서 1년 미만 미종사 이후 업무 복귀자3)

    -

    군 복무중인 자

    군 복무중인 자

    군 복무중인 자

    해당 전공 관련 대학원 재학생

    해당 전공 관련 대학원 재학생

    해당 전공 관련 대학원 재학생

    신규면허취득자

    신규면허취득자

    신규면허취득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연도 출산자

    (2018년부터 적용)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연도 출산자

    (2018년부터 적용)

    보수교육

    유예대상1)

    보수교육 대상이나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의료기관 등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입원 치료중인 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 미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외국에서 해당 면허 범위 내 업무에 종사하면서 보수교육을 이수받지 못한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연도(11일부터 1231일까지) 육아휴직

    보수교육

    비대상2)

    -

    해당연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는 자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 미만 종사자면서 1년 안에 업무 미복귀자

      

                                1) ​보수교육 유예대상 : 보수교육 유예대상자는 유예자 판정을 받은 이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 종사기간이 6개월 이상인 연도에 과거 유예했던 보수교육 이수 의무 발생 

        2) 보수교육 비대상 : 보수교육 비대상자는 비대상자 판정을 받은 이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 종사기간이 6개월 이상인 연도에 과거 유예했던 보수교육 이수 의무 발생

      3) 1년 미만 미종사 이후 업무 복귀자 : 해당연도에 미종사 이후 1번 이상 업무에 복귀한 자

  3. 이전년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협회 온라인교육센터에서 상시로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보수교육을 통해 이전년도 보수교육을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보수교육 수강 신청 시 [쿠폰적용하기] -> [쿠폰조회 및 적용]에서 반드시 쿠폰을 적용하시기 바라며,

    선택한 쿠폰의 년도에 따라 보수교육 평점이 반영됩니다.

     

  4.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수료증은 어디서 출력할 수 있나요?​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수료증은 협회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교육이수현황] 에서 확인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수교육 이수증은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자가 아니고, 해당년도에 보수교육 이수필요평점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5. 보수교육을 수강하였는데 이수내역이 없습니다.​

     

    보수교육 이수내역은 보수교육 유형에 따라 반영시기가 다릅니다.

    다음의 보수교육 이수내역 반영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중앙회, 시도회 보수교육(오프라인)

    - 보수교육 수료일로부터 15일 이내

     

    2. 온라인 교육 

    - 매월 말까지 수강완료(진도율 100% 수료)한 강의 평점을 익월 첫날 오후에 반영

      예 : 2020년 3월 17일에 진도율 100%로 강의를 수강하신 경우

           → 다음달 첫날인 4월 1일 오후에 반영

     

    3. 타기관 보수교육 (본회 보수교육으로 인정받은 타기관 교육)

     - 보수교육 수료일로부터 15일 이내 

     

     

     

  6. 온라인 보수교육을 이번주에 수강하였는데 평점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보수교육의 평점은 매월 말까지 진도율 100%로 수강한 강의 평점을 익월 첫날 오후에 반영합니다.

     

    예 : 2020년 3월 17일에 진도율 100%로 강의를 수강하신 경우

         → 다음달 첫날인 4월 1일 오후에 반영 

     

    아울러, 면허신고센터의 보수교육 이수 내역은 연간 보수교육 이수 평점을 모두 이수하고 (필수과목 2평점 이수필요자는 필수과목 2평점까지 이수한 경우)에 

    익월 10일 오후 6시에 일괄 반영됩니다.

  7.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업무를 하고 있지 않는데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으신 경우,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연간 6개월 이상*라면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또는 비대상자**에 해당되므로 보수교육은 이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는 미취업, 휴직(육아휴직 포함), 비의료기관(일반기업 등) 종사, 학교 종사(겸임 교수 제외)를 포함합니다.

     ** 연도에 따라 ​면제 또는 유예 또는 비대상으로 판정됩니다.

        - 2014년 ~ 2016년 : 보수교육 면제

        - 2017년 ~ 2018년 : 보수교육 비대상

        - 2019년부터 : 보수교육 유예 

     

    다만, 보수교육 면제, 유예, 비대상 신청을 하시어 보수교육 유예자로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보수교육 유예 또는 비대상으로 판정받으신 경우 보수교육 이수 의무가 유예되는 것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하는 해에 유예된 보수교육 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1년 유예(비대상) : 12시간

      - 2년 유예(비대상) : 16시간

      - 3년 이상 유예(비대상) : 20시간

     

    보수교육 면제, 유예, 비대상 신청은 협회 홈페이지 [면허신고센터] -> [면허신고 바로가기]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협회소식] -> [공지사항] -> 면허신고 대상자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교육 등록 취소 및 등록비를 환불 받고 싶습니다.

    - 교육 취소 시점 및 교육 결제수단에 따라 교육 등록취소신청서 또는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마이페이지]-[1:1문의] 게시판에서 문의등록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 서류

    1) 교육 신청 기간 중 환불 신청 시

    교육등록취소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2) 교육 수강 기간 종료 후 환불 신청 시

    결제수단에 따라 환불신청서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신용카드 결제한 경우 : [카드결제용]환불신청서 작성

    - 계좌이체 또는 가상계좌로 결제한 경우 : [무통장 및 계좌이체] 환불신청서 작성

     

    [신청서 다운로드 페이지 바로가기] (게시글 첨부파일 확인)

     

     

    2. 제출처

    - 협회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1:1 문의] 게시판에 문의등록 제출

     

    * 다만, 교육 취소 시점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발생하거나 환불이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환불 기준은 Q. 교육 등록비 환불 기준이 궁금합니다. 질의답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9. 교육 등록비 환불 기준이 궁금합니다.​

    - 본회 교육 등록비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오프라인 교육

     

    취소 시기

    환불금액

    사전 접수 기간 중

    전액 환불

    사전접수 기간 종료 후 교육 1일 전

    등록비 5% 내 공제 후 환불

    교육 당일

    등록비 10% 내 공제 후 환불

    교육 당일 이후

    등록비 20% 내 공제 후 환불

     

    2. 온라인 교육 

     

     

    취소 시기 (수강 진도율에 따름)

    환불금액

    교육 수강 전진도율 0 % )

    전액 환불

    교육 1/3 수강 시진도율 1 % ~ 33 % )

    등록비 2/3 환급

    교육 1/2 수강 시진도율 34 % ~ 50 % )

    등록비 1/2 환급

    교육 1/2 수강 후(진도율 51 % ~ )

    환불 불가

     

     

     

     


     ​ 

  10. 수료증 또는 이수증 출력 시 직인이 인쇄되지 않습니다.

    인쇄 설정에서 "배경 그래픽"이 체크되지 않은 경우 직인이 인쇄되지 않습니다.

    인쇄 설정에서 "배경 그래픽"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설정방법 1 Chrome (크롬) 브라우저 사용 시


    1) 인쇄 설정 창에서 [설정 더보기]

    2) 옵션에서 [배경 그래픽] 체크

     

    dad2d23ba969bb721e11b29f3dfd4d8e_1715151
     

    설정방법 2 Edge (엣지) 브라우저 사용 시


    1) 인쇄 설정 창에서 [기타 설정]

    2) 옵션에서 [배경 그래픽] 체크

     

    dad2d23ba969bb721e11b29f3dfd4d8e_1715151
     


FAQ 검색

우) 0562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48길 2,4층(송파동)
(사)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 대표자 : 백설경 | 사업자번호 : 105-82-07191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20-서울송파-0752호
이메일 : khima@khima.or.kr | 대표전화 : 02-424-8514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주말,공휴일 휴무)] | 팩스 : 02-424-8518

Copyright © 2009 KHIM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