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보관리사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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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물질적 이득이나 개인의 이익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보 관리를 직업적 사명으로 하여
국민건강 증진 및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
하나.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직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지키고, 의무기록 및 의료정보를 안전하고 적법하게 유지·관리하고,
개인건강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한다. -
하나.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소속기관에 최선을 다하고 관계법규 및 정해진 규율을 엄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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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직업윤리를 준수하고, 비윤리적인 행위에 가담하지 않으며, 비위 사실을 발견했을 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한다. -
하나.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부단한 연구와 교육 훈련으로 최신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자신을 발전시킴으로써,
양질의 의료정보 제공과 보건의료정보체계 발전에 기여한다. -
하나.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며, 보건의료정보관리 분야의 발전과 후진 양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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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인화와 협동적 노력으로, 자신과 동료, 그리고 협회의 명예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